[보도자료]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공사강행 규탄집회
낙생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공사 착공!!!
뭇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빼앗는 수상골프연습장 건설 결사반대!!!
시민의 자연을 개인의 영리목적의 독점적 사용을 승인한 용인시를 규탄한다!!!
낙생 저수지 수면의 목적외사용이 불허된 수상골프연습장,
무리한 공사강행 승인한 용인시를 규탄한다!!!
○ 지난 1월2일 낙생도시자연공원(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착공승인이 나고, 이후 공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고, 1월16일 부터 수상골프연습장 타석부지부터 공사에 들어감.
○ 수상골프연습장은 물에 뜨는 공을 이용하여 저수지 수면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시설로써 이를 설치/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낙생저수지 수면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지난 2004년 8월 사업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신청’을 냈지만, 경기도로부터 ‘저수지 부지내 영리목적의 수상골프연습장의 설치는 저수지의 선량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수상골프연습장을 위한 낙생저수지의 목적외 사용은 불가한 것이었음.
뭇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빼앗는 수상골프연습장 건설 결사반대!!!
시민의 자연을 개인의 영리목적의 독점적 사용을 승인한 용인시를 규탄한다!!!
낙생 저수지 수면의 목적외사용이 불허된 수상골프연습장,
무리한 공사강행 승인한 용인시를 규탄한다!!!
○ 지난 1월2일 낙생도시자연공원(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착공승인이 나고, 이후 공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고, 1월16일 부터 수상골프연습장 타석부지부터 공사에 들어감.
○ 수상골프연습장은 물에 뜨는 공을 이용하여 저수지 수면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시설로써 이를 설치/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낙생저수지 수면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지난 2004년 8월 사업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신청’을 냈지만, 경기도로부터 ‘저수지 부지내 영리목적의 수상골프연습장의 설치는 저수지의 선량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수상골프연습장을 위한 낙생저수지의 목적외 사용은 불가한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