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9월28일 용인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 심리예정
용인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건설의 부당성
오는 28일 경기도행정심판에서 가려지나?
지난 2005년 용인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였던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이 결국 오는 9월2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낙생저수지(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영리목적의 수상골프연습장을 추진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낙생저수지의 생태공원화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많은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수상골프연습장은 일반 그물망 형태의 골프연습장과는 달리 수변공간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주변 수변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그물망 골프연습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상골프연습장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행정처분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위반(낙생저수지 목적외사용승인관련),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위법,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 등 행정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다.
오는 28일 경기도행정심판에서 가려지나?
지난 2005년 용인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였던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이 결국 오는 9월2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낙생저수지(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영리목적의 수상골프연습장을 추진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낙생저수지의 생태공원화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많은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수상골프연습장은 일반 그물망 형태의 골프연습장과는 달리 수변공간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주변 수변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그물망 골프연습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상골프연습장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행정처분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위반(낙생저수지 목적외사용승인관련),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위법,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 등 행정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