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9월28일 용인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 심리예정

용인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건설의 부당성
오는 28일 경기도행정심판에서 가려지나?

지난 2005년 용인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였던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이 결국 오는 9월2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낙생저수지(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영리목적의 수상골프연습장을 추진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낙생저수지의 생태공원화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많은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수상골프연습장은 일반 그물망 형태의 골프연습장과는 달리 수변공간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주변 수변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그물망 골프연습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상골프연습장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행정처분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위반(낙생저수지 목적외사용승인관련),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위법,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 등 행정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낙생도시자연공원(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본 법령의 취지와 상반되게 ‘자연 경관지를 훼손하고, 민간사업자의 영리에 기여함’을 우선하고 있다. 아울러, 그 행정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도시자연공원설치의 법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자연경관 보호 및 시민의 보건휴양’에 우선하는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법적 취지를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자의 이익에 우선하는 관행적 행정처분에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수상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본 판결에 촉각을 세우며, 행정심판을 통해 수상골프연습장의 위법성이 가려질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낙생저수지와 동막천을 살리기 위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 행정심판청구 개요
1. 사건명 : 용인 낙생도시자연공원(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처분,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
2. 청구인 : 신상열외 31인
3. 피청구인 : 용인시장
4. 청구일 : 2006년 5월
5. 심리예정일 : 2006년 9월 28일(목) 14:30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주요 쟁점 사항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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