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용인환경정의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용인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 연구, 정책제안, 교육, 홍보 및 실천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용인환경정의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정책대안 개발과 제시

2. 환경관계 조사연구

3. 대외 협력 사업

4. 교육, 출판, 홍보사업

5. 시민 참여 실천 사업

6. 환경, 사회약자의 환경 불평등 해소

7. 기타 환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재지) 용인환경정의는 사무소를 용인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은 용인환경정의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용인환경정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항시라도 총회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요구 및 출석, 발언,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용인환경정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9조 (재가입절차)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차 가입을 신청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가입 승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가 제명한다.

1. 용인환경정의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용인환경정의,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자

3.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고의로 준수‧이행치 않는 자

4.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11조 (자격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2조 (조직) 용인환경정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감사, 자문위원회, 회원조직,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13조 (임원구성) 용인환경정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1. 대표

2.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3. 감사

4. 사무국장

5. 각 위원장

제14조 (임원선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제16조 (임원의 궐위 시 보충) 임원이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 공석기간이 총회 소집 시까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보류하고, 3개월 이상이면 궐위된 임원 권한대행의 선임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7조 (정당 및 정치활동 제한) 임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나 사무장이 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사임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표)

1. 대표는 용인환경정의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대표는 3인 이내로 한다.

3. 대표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운영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감사)

1. 용인환경정의의 회계와 사업을 감사한다.

2. 감사 결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자문위원)

1. 용인환경정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용인환경정의의 최고의결기구로 모든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대지산 공원의 진달래가 피기 전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대표가 소집 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단, 임시총회 소집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제24조 (총회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된다.

제26조 (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구성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할 경우 서면(인터넷 포함), 전화,또는 문자나 SNS로 위임할 수 있다.

1. 총회 결의에 위임

2. 출석자 중 특정인에게 위임

제27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단체의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제외)

3. 임원 선출 및 해임 (단 사무국장은 제외)

4. 사업보고 및 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5.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단체의 조직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

2. 운영위원장

3. 각 위원회 위원장

4. 회원모임 대표

5. 사무국장

제29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장이 월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 시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동전략 및 주요사업의 논의 및 집행

2. 각 기구의 사업에 대한 상시적 협의 및 조정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회원의 상벌

6. 위원회 설치 심의

7.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 추천

8.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9. 기타 

제6장 위원회


제32조 (위원회 설치) 용인환경정의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지산위원회

2. 하천살림

3. 시민조직

4. 환경교육센터

5. 활동가교육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제33조 (위원회 규정)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 (구성 및 인사) 용인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상근활동가로 사무국을 구성한다.

제35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하고,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상근활동가) 상근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제37조 (복무) 용인환경정의의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하에 제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38조 (보수) 상근 사무국장 및 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무)
1. 용인환경정의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용인환경정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40조 (회계연도) 용인환경정의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41조 (사업계획서 등)

1. 용인환경정의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 (단체의 해산)

1. 용인환경정의의 해산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용인환경정의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잔여재산은 (사)환경정의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43조 (본부와의 관계) 본부(환경정의)와 용인환경정의와의 관계는 ‘환경정의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세부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제3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제 시민사회단체 및 본부의 정관, 관례에 따른다.

 

 

정관제정 2003.1.5. 용인환경정의 정관제정

정관 1차 개정 2011.2.28. (3, 13, 18, 23, 24, 28, 40) : 자구와 표현, 회계연도 등 일부 개정

정관 2차 개정 2012.2.24. (32) : 위원회 개편 등 조 변경

정관 3차 개정 2015.2.9. (23, 26, 40, 부칙) : 자구와 표현, 사업연도 등 일부 개정

정관 4차 개정 2017.2.20. (17, 18, 20, 28, 41, 42) : 자구와 표현, 정당 및 정치활동 일부 개정

정관 5차 개정 2023.2.27. (26, 27, 31, 32) : 자구와 표현, 총회 정족수 등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