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서명 바로가기 http://goo.gl/forms/nXrkY7wDFD
[성 명 서]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던 이 시민의 반대로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거주민의 주거권을 빼앗아도 된다는 것이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여 개발의 길을 터놓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17.5도에서 21도, 처인구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