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시민여론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4월 2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안이다.
용인시민은 2월 입법예고 시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공론의 장에서 찬반의견을 논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거듭해서 시민공청회를 요구했다. 3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후에도 시민들은 4월 임시회 개회 전까지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에 대한 의사를 개진하며 2,343명의 온·오프라인 반대서명을 용인시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