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용인시의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용인에는 하천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인환경정의에서 2020년 11월에 "용인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및 하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의원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함께 준비했고, 2021년 3월에 조례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미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이 조례가 용인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진의원을 비롯해 토론회, 간담회, 회의를 위해 의견과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 기관, 단체의 모든 분들,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