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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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반대 청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용인지역 난개발 반대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용인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처인구), 17.5도에서 21도(기흥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