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2월 용인시는 을 입법 예고, 3월 20일에 시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런 법규의 개정을 공청회나 주민홍보기간도 없이 2월 5일 일방적으로 시청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월 25일까지 예고기간을 끝내고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내용은 거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거주민의 주거권을 빼앗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난개발 대명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을 더 확대하고 녹지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더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5,000㎡에서 10,000㎡ 미만으로, 농․임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 미만으로 완화하여 개발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규제 완화한 사항이라는데 개발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수원시나 성남시는 각각 자연경사도 10도, 15도 미만입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난개발로 생태계가 이미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하여 표고기준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고, 완화 후에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완화하려다가 시민 반대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용인시에서 계속해서 개정을 시도하는 안입니다. 용인시는 건축기술의 발전과 개발수요 증가, 정부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축기술의 발전을 자랑하기 위해, ‘심의’조차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으로도 허가하여 녹지를 깎아내려는 것인데, 이 역시 개발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이 안에서 건축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 환경, 교통 등 통학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습권 등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인의 경우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한 군데 뿐이라는데 그 한 곳의 규제 완화를 위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학교환경정화구역은 그 조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건폐율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도시과밀화를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지역의 지정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며,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이용에 대한 전략부재와 공간계획 체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의료, 행정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쾌적한 환경을 담보해야지 자족기능 없는 개발확대는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을 불러 일으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지역공동체를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개발정책의 여부가 결정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독립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허술한 법규와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파행 사례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검증을 받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용인시민은 유례 없이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조차도 17일에야 발송, 20일이 의회 개정인데 오늘까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오로지 행정의 뜻대로 밀고나가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인시민은 기존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생태계의 순환과정이 순조롭고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바랍니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절히 보장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원합니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 없는 각종 규제완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2015년 3월 18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용인시민 및 시민단체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용인지부 (가나다순)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2월 용인시는 을 입법 예고, 3월 20일에 시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런 법규의 개정을 공청회나 주민홍보기간도 없이 2월 5일 일방적으로 시청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월 25일까지 예고기간을 끝내고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내용은 거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거주민의 주거권을 빼앗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난개발 대명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을 더 확대하고 녹지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더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5,000㎡에서 10,000㎡ 미만으로, 농․임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 미만으로 완화하여 개발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규제 완화한 사항이라는데 개발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수원시나 성남시는 각각 자연경사도 10도, 15도 미만입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난개발로 생태계가 이미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하여 표고기준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고, 완화 후에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완화하려다가 시민 반대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용인시에서 계속해서 개정을 시도하는 안입니다. 용인시는 건축기술의 발전과 개발수요 증가, 정부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축기술의 발전을 자랑하기 위해, ‘심의’조차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으로도 허가하여 녹지를 깎아내려는 것인데, 이 역시 개발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이 안에서 건축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 환경, 교통 등 통학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습권 등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인의 경우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한 군데 뿐이라는데 그 한 곳의 규제 완화를 위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학교환경정화구역은 그 조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건폐율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도시과밀화를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지역의 지정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며,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이용에 대한 전략부재와 공간계획 체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의료, 행정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쾌적한 환경을 담보해야지 자족기능 없는 개발확대는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을 불러 일으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지역공동체를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개발정책의 여부가 결정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독립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허술한 법규와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파행 사례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검증을 받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용인시민은 유례 없이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조차도 17일에야 발송, 20일이 의회 개정인데 오늘까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오로지 행정의 뜻대로 밀고나가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인시민은 기존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생태계의 순환과정이 순조롭고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바랍니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절히 보장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원합니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 없는 각종 규제완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2015년 3월 18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용인시민 및 시민단체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용인지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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