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규제완화 명목으로 지역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을 공고, 입법예고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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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 3. 18. 오전 10시

▲ 장소 : 용인시청 광장

▲ 주최 : 용인환경정의, 용인시민 및 시민단체

▲ 프로그램
- 시민발언
- 기자회견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입장
- 질의응답

1취재요청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용인시민 공동기자회견.hwp

2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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