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산을 시민참여로! 좋은예산! 공감과 참여로, 상상을 현실로~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 및 공개시민강좌와 관련,
수지지역 사전모임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어(2011.3.8 개정, 2011.9.9 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해야하므로 를 시행해야 합니다.
용인시도 8월 9일 가 제정되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에 용인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꽃이 용인시에서도 활짝 피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살맛나는 용인시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아, 개방형 를 발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