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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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 2011. 11. 2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실
제 목 : 용인주민참예산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보도 요청의 건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에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가 [붙임1]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2011.3.8개정, 2011.9.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를 제정했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