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에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용인환경정의도 단체발기인에 참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2011.3.8개정, 2011.9.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를 제정했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제출, 사업 및 예산사용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용인시민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용인시에 정착, 발전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지속가능한 용인 자치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8월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