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11/28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에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용인환경정의도 단체발기인에 참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2011.3.8개정, 2011.9.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를 제정했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제출, 사업 및 예산사용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용인시민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용인시에 정착, 발전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지속가능한 용인 자치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8월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 창립총회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정관 채택, 임원선출, 2012년도 사업계획안의 심의 및 의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양해경((사)사람과평화 대표) 씨와 이무덕(천주교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씨가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고, 예산학교를 비롯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창립축하식에서 이무덕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낸 세수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속가능성과 우선순위 등 발전적인 분야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참여와 공유의 패러다임이 현대사회의 대세인 만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용인시는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 또 김학규 용인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사람중심 참여행정의 대표적인 예”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발족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시와 시민이 상생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해나간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 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인공동체 실현을 위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의 능동적 참여, 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류, 참여예산제도의 성숙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활동 등의 일을 해나가고자 하며, 시민 권리인 주민참여예산제에 용인시와 용인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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