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교육위기 성명서 2호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성 명 서
百年大計 국가환경교육을 개발 협회에 맡길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환경교육 위임 사무를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무가 개발사업자 또는 일부 환경기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에 대부분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성 명 서
百年大計 국가환경교육을 개발 협회에 맡길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환경교육 위임 사무를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무가 개발사업자 또는 일부 환경기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에 대부분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