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용인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피켓팅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용인시의회 상임위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는, 행정부가 낸 법안을 의회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시민의 뜻을 보다 심도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이 낸 의견서, 청원서 등이 반영된, 우리가 원했던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뜻,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인허가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지곡동 청원건은 가처분소송과 상충된다는 해석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라는 말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결과여서 안타깝습니다.
지곡동에 대해서는 지켜보며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