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즉각 폐기하라!_시사타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
권용석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23:08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8일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임에도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
권용석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23:08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8일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임에도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