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용인시, 난개발 부추기는 조례 개정 폐기하라"- 뉴시스 경기남부

2015.3.18.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경기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뉴시스 2015년 3월8일자 참고)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8일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임에도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전·생산관리지역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허가규모를 늘리고, 건폐율 완화로 도시과밀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시민들이 유례없이 364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도시계획 심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경사도 기준 기흥구 17.5→21도, 처인구 20도→25도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 5000㎡→1만㎡, 생산관리 1만→2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의 취소 요건(미착공, 허가 조건 미이행 등) 삭제 ▲생산·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기존 공장 증축시 40% 완화 ▲농수산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60% 완화 ▲공동 주택 건축 시 도로 폭 8m→6m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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