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 일시 : 2011년 11월 28일 오후2시~4시
* 장소 : 용인시청 3층 시민예식장(구,전나무실)
* 대상 : 시민 누구나
○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2011.3.8개정, 2011.9.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를 제정했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 이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제출, 사업 및 예산사용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용인시민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