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오폐물과 영양과다로 발생한 짙은 녹조, 악취제거를 위해 뿌린 화학약품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악취와 오염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최근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녹조 유기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기흥저수지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했다. 시에서는 낚시가 금지되면 여러 오염원 중 낚시 떡밥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표면적인 대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