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

2021년 9월 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례 초안은 지난 4월 28일 컨서번시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안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개최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 고찬석의원실에서 준비했고, 용인환경정의와 용인에코컨서번시에서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도시공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공원녹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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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ubmitted byfugviib (미확인) on 2022/01/26, 수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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