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sbs 8시뉴스에 낙생저수지 문제가 방송되었습니다.

동영상은 sbs 8시뉴스 홈페이지에서 2월 1일자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장 관련 뉴스 보기

다음날인 2월 2일 sbs 모닝와이드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지난 1월22일 규탄집회와 며칠뒤에 있었던 용인환경정의와의 동행취재등을 토대로 구성된것같습니다.

사회적 관심으로 이 문제의 현명한 해결점이 찾아지길 고대해봅니다.



용인시, 수상골프연습장 편법·특혜 의혹 2006-02-01 (19:53)





시민들의 휴식처인 호수로 골프공이 날아든다면 어떻겠습니까? 호수 주변 시민공원에 수상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문제로 경기도 용인시가 편법,특혜 의혹을 빚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가 고발합니다.



경기도 용인, 광교산 자락 동막천엔 겨울에도 맑은 물이 흐릅니다.

물이 모이는 낙생저수지, 자연을 숨 쉬려는 시민들이 모입니다.

저수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지구입니다.

골프장 업자가 공원을 만들어 바치겠다고 나서서 용인시로부터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저수지로 공 날리는 수상 골프연습장을 함께 만들어 30년 동안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이대영/용인시 공원관리과장 : 한꺼번에 다 공원을 매입을 해서 조성할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용인시 자체로서도 상당히 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반발합니다.

[신상열/수상골프장 반대운동 대표 : 인간들의, 어떤 유희운동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들입니다.]

[골프연습장 대표 : 돈 벌려는 게 아니고, 공원 관리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도로도 관리하고 게이트볼장도 관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저수지를 농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와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촌공사는 재작년에 경기도로부터 저수지 골프는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자, 지난해엔 아예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재작년에 미뤘던 사업인가를 지난해에 내 줬습니다.

[용인시 공원관리과 담당 : (수상골프장이)안 된다고 농촌공사에서 통보해 왔으면 저희가 실시 인가를 안 냈죠.]

공사는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고붕로/경기도 농업정책과 : 승인 없는 저수지 골프는 불법.]

공청회도 열지 않고 골프업체에 내맡긴 도시자연공원 사업, 특혜와 불법 시비를 빚고 있습니다.



박수택 기자 ecopark@sbs.co.kr


Comments

Submitted byqfqvmoyfbr (미확인) on 2022/01/26, 수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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