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원안 통과를 반대한다

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해서 시민의견을 받았습니다.

용인기후행동과 용인환경정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경기도 시ㆍ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 표준안)>에 근거한 용인시민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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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한참 동안 답이 없어, 따로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답변은 "시민안 불.수.용."

시의 책무도, 시민의 권리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정의로운 전환도, 시민의 참여도, 기후대응 기금도 빠져있는 부실한 조례안이 9월 15일 시작되는 용인시의회 266회 정례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시와 시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토론회는 연휴 전날 갑작스럽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9월 13일 그 시간에 그대로 모여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함께 용인시 조례안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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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는 제목마저 무색한 용인시 조례안.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용인환경정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의견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원안 통과를 반대한다

 

 

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722일 입법예고해서 시민 의견을 받았다. 용인기후행동과 용인환경정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경기도 시ㆍ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 표준안)>에 근거한 용인시민안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시민 조례안을 불수용"한다고 답변했다.

입법예고한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시의 책무도, 시민의 권리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정의로운 전환도, 시민의 참여도, 기후대응 기금도 빠져있는 부실한 조례안이다.

우선, 시민 조례안은 총칙에 시의 책무,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담았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외 그 어느 것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실제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적극적인 실행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고 있는 만큼 용인시도 조례에 지역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조항을 만들고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용인시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길 바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시민안과 같이 시장과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을 제안한다.

탄소중립에서는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구성하고 95일 발족식을 했다. 도민추진단에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약 10명씩의 도민이 참여했고, 용인시에도 도민추진단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있다. 경기도에 참여하는 용인시 도민추진단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조례안에도 시민추진단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용인시민은 이미 나무 심기라든가 자원순환 등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시민이 그러하듯 용인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방안이나 대책도 없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은 노력을 넘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하고 추가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현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도 중요하다. 용인시 조례안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항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 그치고, 그마저도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개발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용인시의 경우 녹색공간의 보전·관리농림수산의 전환촉진’, ‘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등의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조례에 있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누가 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시장이 임명하고 책임감의 무게를 실어줄 것을 제안한다. 그를 통해 용인시의 탄소중립은 한 발 나아갈 것이고, 시민들은 용인시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반조성, 정의로운 전환, 교육이나 홍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용인시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시민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용인시도 용인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나의 항목으로 넣기를 요청한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볼 때 탄소중립 기본조례는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척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용인 시민들은 913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경기도 시ㆍ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 표준안)>과 용인시 조례안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용인시 조례안의 보완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는 제목이 무색한 용인시 조례안이 입법예고한 그대로 상정되고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의 의견이기에, 용인시민의 제안과 요청을 재차 전하는 바이다.

 

2022. 9. 15.

 

용인환경정의

  

 [언론보도]

경기남부저널  http://www.gn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4

환경뉴스   http://today24.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208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232

Comments

Submitted by용인환경정의 on 2022/09/16, 금 - 13:56
오늘 용인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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