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제안]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 의제로 선정

용인환경정의에서 용인시에 정책으로 제안한 4건 중 1건이 의제로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7~8월 경 시민공론화과정을 통해 협치의제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안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

○ 제안자 : 000/용인환경정의

○ 누가 : 용인시, 용인시민

○ 언제 : 연중 가능한 시기

○ 어디서 : 용인 관내 교육장 활용

○ 무엇을 :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

○ 어떻게 :

  ① 일반시민 대상 화학물질감시학교를 운영, 화학 안전 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감시단을 양성함.

  ② 기업 대상 화학물질감시학교를 운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작업자 등 기업 구성원에 안전교육을 실시함.

○ 왜 : 2019년 제정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함.

 

※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참조

제2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교육사업을 환경·안전교육·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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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ubmitted byjohnanz (미확인) on 2022/04/19, 화 - 10:52
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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