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개요]
-제목: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8. 10. 22(월) 오후 2시~4시
-장소: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
-공동주관: 용인환경정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 : 경기도
[토론회]
-좌 장 : 양춘모(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발제 :
. 현재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윤은상(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정토론 :
. 김인숙(용인시 대기환경팀장)
. 윤원균(용인시의회 의원)
. 변재황(화공학 박사)
. 안홍택(용인시민파워 공동대표)
. 이정현(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2013년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에는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체계 등을 규정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위법 제•개정과 환경부의 표준조례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례제정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국적으로 38개 지자체, 경기도 내에는 9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고독성물질(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등) 취급사업장이 348개 분포하고 있으며, 반경 1㎞ 내에 거주하는 도민은 약 92만 명, 1마일(mile) 내에 약 210만 명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용인시의 경우 2018년 9월 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및 1명 중태이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용인시의 조례 제정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비, 대응체계를 담은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및 참여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빠른 시일 내에 용인시에도 “화학물질관리조례”가 제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