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 '용인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반대 기자회견을 지역주민과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 및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가졌습니다.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은 토지와 수계 오염, 보전녹지 훼손, 교통문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주민생존권 위협,
불법적인 행정절차 등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용인시가 '용인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 신삼호에서 신청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다음과 같이 불법과 허위사실로 기망한 사업으로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될 사업인 바 용인시는 사업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동쪽 250m거리에 한남정맥이 있어 산지 연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해놓은 보전녹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다. 2017년 3월 ‘용인 바이오BIX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 되었을 때,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의견이 이미 있었던 바, ㈜신삼호가 1년 만에 녹지공간비율만 줄인 동일한 내용의 개발안으로 이름만 바꿔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2) 사업지구 수계는 사업지구에서 발원하여 지곡천, 기흥저수지에 유입된 후 오산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곡천으로 흘러드는 자연수마저 독성의 산업오폐수를 처리한 오폐수 처리수로 변해 기흥저수지의 수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기흥저수지 수질 및 오염 문제 해결은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데 최상류에서 산업단지 오폐수 방류수가 유입될 경우 오염이 더 심각해져 지곡천과 기흥저수지를 넘어 오산천 전체의 심각한 오염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오염총량 또한 사업체별로 각각 할당받아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입지에 들어오는 각각의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오염총량 할당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일 뿐이다.
3) ㈜ 신삼호는 2017년 3월 ‘용인 바이오BIX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가 지곡저수지 오염문제가 대두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는 2017년 5월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월 불법적인 절차로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을 받은 뒤 2018년 3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승인 신청을 한 바, 형식적인 시설 설치 상태로 폐지를 승인한 것은 법의 위반이자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특정기업을 밀어준 흠결 있는 결정이니만큼 ‘지곡저수지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폐지 승인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4) 계획된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주출입구가 지곡동에서 삼가동으로 통행하는 외부 편도 1차선 도로(소로 용인1-30)에 연결되는데, 사업계획서상 사업자 소유의 땅이 있는 삼가동쪽 방향만 확장계획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입주기업 유입인구의 이동 동선 상 90% 이상이 지곡동 쪽에서 유입하게 되어 현재 확장공사가 불가능한 5~8미터의 지곡동쪽 도로로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이며,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연결도로의 부적절성 때문에 관련법상 실제 산업단지의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삼가동 쪽 연결도로만을 고려한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곡동쪽 도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신삼호는 지곡동 통장으로 하여금 2018년 4월 6일 지곡동쪽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토록 하여 그 타당성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바, 용인시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사업부지 내에 산업단지와 관련 없는 시설인 단지 내에서 송골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도로 폭이 20M)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에 끼워 넣었는데 이는 개발업자가 현재 사업지에 연접한 수십만평의 소유산지를 향후 2, 3차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개설하는 도로로써 신삼호는 바이오산업유치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내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보존녹지의 파괴와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것이다.
5) 자연생태계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의 경우, 동․식물조사는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 사업의 동․식물조사는 중점조사지역(사업지구)의 경우 2016년 5월 4일과 6일 실시한 바, 단 2일간의 조사로는 사업지구 내 계절별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판단이 되지 않은 부실한 조사였다. 또 두꺼비, 맹꽁이(멸종위기 2급) 등 다양한 양서·파충류가 사업지구 내부 여러 곳에 서식하고, 경기도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롱뇽의 경우 사업부지 현지조사 시 이미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사업시행 시 서식처 및 산란처가 파괴될 것이며, 시행 후에는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물(총인 0.02ppm→1.5ppm)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서식처 전체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보호대책이 못될 것이 분명하다.
6)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악취가 산지중턱부터 송골마을 아래로 흐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화성향남제약단지와 같이 수질과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다. 소음·진동 또한 공사 시 송골마을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설운영에 따른 심각한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등 송골마을주민과 인접 지곡동 주민을 비롯 기흥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또 의료, 바이오 제조 및 생산단지의 특수성으로 볼 때 어떤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는 업체인지 업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더구나 도시 내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우수한 보전녹지지역에 화학물질(벤젠화합물)과 생체실험 등을 일삼는 사업단지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7) 주민생존권 위협이 문제될 것을 우려, ㈜신삼호는 환경영향평가서에 30여 가구가 거주하는 송골마을 자연취락지구를 의도적으로 농경지로 표시하여 사업지에 연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서를 왜곡하였으며, 2018년 3월 24일 송골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주)신삼호가 별도로 송골마을 주민 대상 간담회 개최 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오폐수는 산업단지 입구로 펌핑하여 용인시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결시킨다고 했고, 단지 내 수집된 우수지의 우수에 대하여는 송골마을을 피해서 별도의 우수관을 자신들의 토지에 매설하여 지곡저수지 넘어 지곡천으로 유출한다 했으나, 확인 결과 오폐수뿐 아니라 우수도 송골마을로 흐르는 하천으로 자연 방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수많은 문제점을 숨기고 대책 없이 주민들을 기망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8)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의 경우 직접피해를 보는 송골마을 30여 세대 주민에 대해서는 개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참석을 막은 바, 이는 피해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표출할 것을 사전에 봉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술된 주민설명회가 절차상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4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들 현장방문 시 용인시와 ㈜신삼호는 송골마을주민들이 심의위원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고, 방문하기 30분 전 용인시는 불법부착물 제거 차량과 공무원을 송골마을에 배치하여 사업지 주변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당량의 현수막을 강제 제거하는 등 환경청 심의위원들에게 사업지가 전혀 문제없는 사업지인 양 보여주려는 행태로 신삼호를 도와주었다.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현재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즉시 업체에 알려 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 개발업자의 2중대로서 행동하고 있고, 공청회 개최 문의만 했는데도 그 내용을 즉시 개발업자에 제공, 통장을 통해 공청회 반대 동의서를 받게 하였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를 거부하는 등 철저히 개발업자와 결탁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용인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즉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도 없는 용인에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에 위와 같이 많은 문제를 내포한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자연과 사람 모두를 죽이는 심각한 난개발로,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개발 사업을 불법과 특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바,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허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묵인하거나 협의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용인시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5월 2일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용인지역]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마을합창단 밥챙알챙, 민중당용인시위원회,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사)사람과평화, 수지IL센터,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 수지꿈교육공동체, 신갈CC반대추진위원회, 용인마녀,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문지방,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 용인성인장애인자조회 다올림,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사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이우생활공동체, 이우지역연대위원회, 자봉마을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우리동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함께배움, 전교조 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참누리평화교육센터,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경기지역]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의정부양주동두천, 이천, 파주, 화성환경운동연합),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 첨부: 언론기사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010.html
연합뉴스 :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80502007800038&source=AdrMNL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06584
아시아투데이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0201000118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03010001392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