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기흥저수지 골프연습장 사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 용인시가 기흥호수 주변 용도변경을 일방적으로 해 온 문제가 있음. 농어촌공사는 용인시가 광역협의 없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과 관련, 용도변경 협의를 불법적으로 한 용인시를 감사해야 함.
○ 준광역개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인시가 환경청 협의 의견(상위기관 협의하고 부분적으로 변경할 것)을 무시하고 전체 다 폐지 결정을 하였음.
경기도 고시 제 2003-4호 고시에서 자연경관지구 결정 1,334,000제곱미터
용인시 고시 제 2009-365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용인시가 협의 없이 폐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가 재확인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해야 함.
○ 그 절차의 문제로 수상골프연습장이 운영되는 것이라면 도시관리 용도 제한을 다시 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 재협의 후 용인시가 용도변경한 것을 다시 자연경관지구로 돌리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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