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인시는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여전히 이어갈 것인가?

[성명서]



용인시는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여전히 이어갈 것인가?
-용인시의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기준 완화 계획에 반대하며-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아 죽어서도 머물고 싶다던 용인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가 없어지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상처를 입어왔다.

이에 용인시민은 민관학계와 더불어 자연도 사람도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곳곳은 아직도 심하게 깎여 나가고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는 지난해 처인구의 산지 및 임야 개발허용 경사도를 17.5도 미만에서 20도로 완화하려다가 폐기처분된 도시계획조례안을 이번에 기흥구까지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용인시에서는 경사도 완화 방침을 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자연경사도의 규제를 개선 보완하여 경제적 효과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용인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보다는 기업체가 활개 치는 삭막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웃시인 수원시나 성남시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각각 자연경사도 10도, 15도 미만이며, 25도이던 자연경사도 기준을 시장이 나서서 11도로 완화시킨 김해시의 사례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용인의 현행 기준인 17.5도도 지나치게 완화된 상태로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용인은 이미 심각한 난개발로 생태계가 무자비하게 파괴되어 삭막한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민은 지역개발주의와 난개발을 극복할 초록희망을 찾고 싶어 하지 지금보다 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음을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에서는 알아야 한다.

이에 본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개발허용을 위해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려는 용인시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에 대해 규탄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5일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강경태․오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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