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죽전지구 분양가 담합

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적발





동백.죽전지구 13개 건설사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비롯해, 한라, 서해건설 등 13개 건설사들이 경기도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1만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짬짜미(담합)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정부가 분양가 담합을 적발하기는 처음인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공개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2001년 이후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잡고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은 동백지구의 경우 지난해 7~8월 동시분양을 한 한라·계룡·동보·한국토지신탁·동일·대원·서해종합건설·현진에버빌·신영 등 9곳이고, 죽전지구는 2001년 9월 분양한 한라·신영·반도·진흥·건영·극동 등 6곳이다. 이들은 분양 전에 수차례 회의를 열고 인근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보다 높게 분양값을 정하기로 한 뒤 실행했으며, 공정위는 업체들 회의록과 관련 직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혐의 업체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만큼 적극적인 의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을 통해 올린 건설사들의 분양차익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3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백지구 30평형대의 경우 당시 인근 분양권 시세인 평당 650~670만원보다 높은 675~723만원으로 분양됐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를 평당 500만~5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분양차익 비중이 최대 30%를 넘는 셈이다. 또 40평형대의 분양가는 평당 703만~775만원으로 더 높아, 분양차익 비중이 최대 35%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조사를 끝낸 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매길 수 있어, 동백·죽전지구의 총 분양가구 수가 각각 7700여 가구, 2600여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천억원이 넘는다. 업체들의 경우 실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고위 임원들은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경감을 주장하는 ‘양다리 작전’을 펴고 있다. 동백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업체 사장은 “실무자의 일처리가 서툴러 꼬리가 잡혔다”며, “하지만 과징금이 무거우면 업체 도산과 부실시공으로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업계의 담합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계속됐던 폐해로, 동백·죽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와 주택업계가 더는 원가공개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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