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용인지역 시민단체, “삼지구엽초 자생한다”…연구소 건립 철회 요구

용인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인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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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시민단체, “삼지구엽초 자생한다”…연구소 건립 철회 요구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주장도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15.07.07 12:38:47 송고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 건립에 반발해 온 주민들과 용인지역 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지 내에 희귀보호 식물인 삼지구엽초가 발견되고 수령 30년 이상 된 나무와 환경영향 평가서 상 표기되지 않은 식물이 다수 분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용인시 지곡동 썬벨리아파트 주민과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는 7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지구엽초는 1997년 정부지정 희귀 및 보호식물로 등재됐고 2012년에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종으로 지정된 식물이다.



이들은 “업체가 개발가능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 31~40년생 장령림이 점유면적의 50% 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녹지(8등급)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가 평가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1월 30년 이상 된 나무를 기습적으로 베어냈다”고도 했다.



이들은 ▲식생조사 표본지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좌표와 불일치하는 점 ▲표본지 3개 가운데 2개 지점이 사업부지 밖이라는 점 ▲나무의 굵기가 최대 15㎝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도 평가서 허위 작성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에는 허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연구소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썬벨리아파트 주민, 용인환경정의, 용인교육포럼 등 32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용인시 지곡동 지곡초교 앞 부아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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