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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콘크리트연구소허가 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있었다?
지곡초 옆 공사 유해성 논란에 생태활동가, 표본지 3곳 조사
2015년 06월 12일 (금)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유해성 논란을 빚으며 학생들의 등교 거부사태까지 빚은 용인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둘러싸고 이번엔 환경영향평가마저 엉터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지역 생태활동가 8명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옆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용인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연구소 건립 인허가를 위해 2013년 5월 대행기관에 의뢰해 만든 환경영향평가서의 표본지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본지 1지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조사 표에 기록된 초본과 목본이 현장에 없거나 반대 현장에서 생육하고 있었고 현재 군락을 형성한 ‘애기나리’는 2013년 조사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또 3지점 초본층의 우점종(군집을 대표하는 종류)으로 보고한 ‘고사리’는 단 한 개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덩굴성 여러해살이풀인 ‘새모래덩굴’은 당시 1∼3지점에서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소나무’ 군락이라고 보고한 1지점은 단 한 그루만 있었고, 1∼3지점 모두에서 확인됐다던 ‘국수나무’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들은 밝혔다.
조사를 벌인 한 생태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2년 정도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목본의 종이 달라지거나 초본의 우점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없다”며 “지난 2013년 작성된 부아산 식생조사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소 건립을 반대해 온 학부모 대표들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뤄진 연구소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책위도 “회사 측은 산의 경사도가 21도가 넘는데도 17.5도로 축소했고 폭 6m의 진입도로를 10m로 부풀려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추천받아 허가를 받았다”며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마저 허위로 드러난 만큼 허가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 옆에 들어서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유해물질 배출과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 왔다. 또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회사 측은 지난달 26일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가 학생 등교 거부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막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용인콘크리트연구소허가 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있었다?
지곡초 옆 공사 유해성 논란에 생태활동가, 표본지 3곳 조사
2015년 06월 12일 (금)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유해성 논란을 빚으며 학생들의 등교 거부사태까지 빚은 용인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둘러싸고 이번엔 환경영향평가마저 엉터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지역 생태활동가 8명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옆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용인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연구소 건립 인허가를 위해 2013년 5월 대행기관에 의뢰해 만든 환경영향평가서의 표본지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본지 1지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조사 표에 기록된 초본과 목본이 현장에 없거나 반대 현장에서 생육하고 있었고 현재 군락을 형성한 ‘애기나리’는 2013년 조사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또 3지점 초본층의 우점종(군집을 대표하는 종류)으로 보고한 ‘고사리’는 단 한 개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덩굴성 여러해살이풀인 ‘새모래덩굴’은 당시 1∼3지점에서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소나무’ 군락이라고 보고한 1지점은 단 한 그루만 있었고, 1∼3지점 모두에서 확인됐다던 ‘국수나무’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들은 밝혔다.
조사를 벌인 한 생태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2년 정도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목본의 종이 달라지거나 초본의 우점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없다”며 “지난 2013년 작성된 부아산 식생조사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소 건립을 반대해 온 학부모 대표들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뤄진 연구소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책위도 “회사 측은 산의 경사도가 21도가 넘는데도 17.5도로 축소했고 폭 6m의 진입도로를 10m로 부풀려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추천받아 허가를 받았다”며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마저 허위로 드러난 만큼 허가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 옆에 들어서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유해물질 배출과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 왔다. 또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회사 측은 지난달 26일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가 학생 등교 거부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막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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