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단체 "난개발 조장 조례안 즉각 폐기" 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5-04-22 11:12:41]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규제 완화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364건에 달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며 심의를 보류했다"며 "그런데 한 달여 만인 이달 23일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검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최소한의 시민공청회도 없이 개정안을 재상정하려 한다"며 "특히 시의회가 충분한 검토없이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면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오로지 용인시를 밀어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도시건설위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경사도 기준 기흥구 17.5→21도, 처인구 20도→25도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 5000㎡→1만㎡, 생산관리 1만→2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의 취소 요건(미착공, 허가 조건 미이행 등) 삭제 ▲생산·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기존 공장 증축시 40% 완화 ▲농수산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60% 완화 ▲공동 주택 건축 시 도로 폭 8m→6m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침해하고, 이미 난개발로 용인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추가로 개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환경은 물론 시민 주거환경까지 악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5-04-22 11:12:41]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규제 완화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364건에 달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며 심의를 보류했다"며 "그런데 한 달여 만인 이달 23일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검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최소한의 시민공청회도 없이 개정안을 재상정하려 한다"며 "특히 시의회가 충분한 검토없이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면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오로지 용인시를 밀어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도시건설위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경사도 기준 기흥구 17.5→21도, 처인구 20도→25도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 5000㎡→1만㎡, 생산관리 1만→2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의 취소 요건(미착공, 허가 조건 미이행 등) 삭제 ▲생산·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기존 공장 증축시 40% 완화 ▲농수산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60% 완화 ▲공동 주택 건축 시 도로 폭 8m→6m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침해하고, 이미 난개발로 용인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추가로 개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환경은 물론 시민 주거환경까지 악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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