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민단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 용인에서 활동중인 26개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시가 개정을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가 난개발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용인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겨 폐기 요구


2015년 03월 19일 (목)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용인시가 개정에 들어간 ‘도시계획조례’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지역 26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2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었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지곡초 주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도 참석, 용인시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허점이 많다며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용인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20일 시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다”며 “시는 법규의 개정을 공청회나 주민홍보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핵심 내용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와 관련 “과거에도 완화하려다가 시민 반대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용인시에서 계속해서 개정을 시도하는 안”이라며 “시는 건축기술의 발전을 자랑하기 위해, ‘심의’조차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으로도 허가해 녹지를 깎아내려는 것인데, 개발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를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고,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는 각각 자연경사도 10도, 15도 미만인 점을 감안, 용인시는 난개발로 생태계가 이미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해 표고기준도 정하지 않아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학교시설 보호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등 개정안 핵심내용 대부분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즉각 폐기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 회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련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할 경우 21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개정안 반대에는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용인지부 등 26개 단체외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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