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결사 반대"_용인뉴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결사 반대"


시민단체들 ‘난개발 부추기는 경사도 완화 반대’
20일 시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논의 예정

2015년 03월 19일 (목) 00:29:34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용인시가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경사도 기준 기흥구 17.5→21도, 처인구 20도→25도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 5000㎡→1만㎡, 생산관리 1만→2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의 취소 요건(미착공, 허가 조건 미이행 등) 삭제 ▲생산·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기존 공장 증축시 40% 완화 ▲농수산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60% 완화 ▲공동 주택 건축 시 도로 폭 8m→6m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시가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고 건폐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과밀화를 조장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전·생산관리지역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허가규모를 늘리고, 건폐율 완화로 도시과밀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시민들이 유례없이 364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도시계획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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