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용인시 급경사 임야개발 허용 '논란'_인천일보

용인시 급경사 임야개발 허용 '논란'

시민단체 "무분별한 규제완화 난개발 부추길 것" 반발

2015년 03월 20일 금요일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평균 경사도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개정안에서 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1000㎡에서 1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로 각각 확대했으며 건폐율도 상향 조정한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용인환경정의 및 용인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고 건폐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과밀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에 364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됐지만 시는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도시계획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하지 못하도록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에게 반발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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