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그린푸드 존 내 우수업소 한 곳도 없어

그린푸드 존 내 우수 업소 한 곳도 없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용인환경정의에서 학교주변 200m내 문방구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의 종류와 원산지,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고열량·저영양 판별 결과 건강로드지정지역과 미지정지역간의 불량식품 판매실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건강로드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강로드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문구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불량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린푸드존 200m이상 지역에 위치한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의 방법이 없어 실제적으로 200m이상에 위치한 판매업소가 있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특히 현재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 신청 현황은 전국 14개 업소로 매우 저조한 상태로, 용인에서도 아직까지 한 군데도 신청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지도, 검열을 받기 위해 자진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라는 데 그 맹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주변 관련업소조차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나 어린이 대상으로 한 건강로드 지정지역에 대한 안내도 시급하다.
수지구 ㄷ초등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정연(39) 씨는 “지나가면서 스쿨존이나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안내나 홍보내용을 들은 적은 없다”며 “불량식품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표지판 설치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학부모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주변의 정크식품(Junk food 높은 열량을 갖고, 약간의 기본 영양소는 포함하고 있으나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은 지도단속을 할 때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크식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금지가 없는 한 학교주변 정크식품이 사라지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용인환경정의 이오이 사무국장은 “학교 앞 불량식품은 수년 전부터 문제화된 것으로 지금쯤은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보가 없는 아이들로서는 당연히 사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들이 쉽게 드나드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도 표지판을 붙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특별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나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해 학부모 및 주민자치회와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전담 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구역 내의 학교 매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관리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그린푸드 존은 학교주변 200M로 설정이 되어있지만 200M 안의 모든 업소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학교 내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 한정해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안이 강제법안이 아니라 자율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를 위해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또 우수판매업소란 과자류, 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 그린푸드존 안에 있는 문구, 슈퍼, 분식점 등에서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용인에서는 현재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확인하려면 제품의 영양표시정보 확인을 하거나, 식약청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 Tip‘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선정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이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