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1.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은 기흥저수지의 자연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위락시설로, 기흥저수지의 자연생태 훼손 및 시민들의 수변경관 이용권, 자연경관 조망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1_1. 기흥저수지의 자연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락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은 습지 및 수변녹지 파괴로 인한 자정능력 상실, 인공지표면 확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대규모 위락시설 및 이용객에 의한 오염 부하량 증가 등으로 기흥저수지의 자연생태를 더욱 훼손, 오염시킬 것이다.

1_2. 도심 내 수변공간은 도시인이 자연과 만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 내 양질의 공원녹지를 제공한다. 현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저수지 서측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계획돼 수려한 수변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수지 동측부까지 대규모 위락시설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누려야 할 수변경관 이용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1_3. 기흥저수지는 수심이 얕은 편이고 수초가 많아 자연 습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이러한 생태환경을 보존 및 보전하는 계획은 전무하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계획으로 일관돼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기흥저수지의 생태적 가치 및 기능이 상실돼 지역 내 명소가 아닌 흉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2.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은 일부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고, 편중된 이용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공원(公園)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2_1.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일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을 위해 철저히 수익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적으로 기흥호수공원의 이용객 수요 현황은 지역주민을 위한 이용 및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에 대한 시장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용객의 수요추정에 있어서도 수지 생활권 및 용인시 시민은 전체 이용자의 25% 정도며 서울 및 수도권이 60%, 나머지 전국단위가 15%로, 결국 기흥호수공원사업은 용인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을 위한 위락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_2. 주말마다 서울 및 수도권 이용객 1만여 명, 차량 2,000여 대로 기흥을 비롯한 수지권역의 교통체증 심화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증대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자연 공유지는 일부 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점유되며, 서울 하늘공원이나 분당 율동공원처럼 지역의 생태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실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용인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써의 공공성을 찾을 수 없다.


3. 기흥호수공원에 ‘생태공원’은 없다.

3_1. 기흥호수공원 계획안 중 4지구에 해당하는 체험학습지구가 2006년 4월 착공 예정돼 있고 용인시는 이를 기흥호수공원 사업의 일환이며 ‘생태공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제 막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고시된 기흥호수공원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가 착공된다는 것이다.

3_2. 이는 생태공원인 체험학습지구가 계획상으로는 기흥호수공원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는 연관 없는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기흥 레스피아(기흥 하수종말처리장)와 연계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_3. 즉, 기흥호수공원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생태공원은 없고, 오로지 영리를 위한 위락시설만이 존재할 뿐이다. 기흥호수공원사업과 별개인 사업을 동일사업인양 포장,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위락 공원을 생태적으로 덧칠하기 위해 용인시가 용인시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3_4. 아울러 별도의 단위 사업인 기흥 레스피아 주변 개발 사업을 마치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인양 발표하고 생태공원이라고 홍보하며 지방선거 직전인 2006년 4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개발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사업 추진 절차의 첫 단추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4_1.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든 업체로 개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위다.

4_2. 사업설명회를 졸속으로 진행한 이유는 내용에 문제 있음을 시인한 행동 아닌가? 지난 3월 15일 있었던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변변한 자료도 없고, 질의 응답 시간도 없이 30분 만에 황급히 끝났다. 용인시측은 사업설명회를 간단히 한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이었다고 했으나, 경기 선관위 확인 결과 선거일 전 60일(5?31 지방선거의 경우 4월 1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일 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질의 응답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5.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안)은 실현 가능성에도 문제 있다.

5_1. 용인시는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사업비를 1,68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계산 근거는 무엇인가? 이 중 체험학습지구 7천여 평을 조성하는 사업비 24억 원을 제하면 나머지 3개 지구 80만평에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PAR3 골프장, 수상골프연습장, 수변무대, 번지점프, 야외 식물원, 다목적 운동장, 주민 체육시설, 상가, 음식점 등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1,656억 원에 불과하다.

5_2. 3월 26일 개장 예정인 안산 호수공원이 갈대습지(2만평), 수변광장(2만5천평), 중앙광장(7천평)과 축구장 등 몇몇 운동장 시설뿐인데도 966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는 너무 적은 액수로 별도의 대규모 민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고는 사업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아닐 수 없다.


6. 용인환경정의는 용인시의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6_1. 2006년 3월 10일 열람 공고된 위락시설 위주의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6_2. 기흥호수공원은 기흥저수지의 자연 생태가 보전되고, 주변 문화와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

6_3. 서울 및 수도권 등 타시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목적의 공원이 아닌, 용인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


용인환경정의
대표 차명제

댓글

Submitted byvwdmrohwqow (미확인) on 2022/01/26, 수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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