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상골프연습장 백지화”를 위한 낙생저수지 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

[보도자료] “수상골프연습장 백지화”를 위한 낙생저수지 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

○ 오는 7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낙생 저수지 상류 공터에서, 낙생 저수지‘수상골프연습장 백지화’를 위한 ‘낙생저수지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이하 ‘운동본부’)이 용인시 고기리, 동천동등 지역주민과 이우학교 학부모,교사,학생, 용인환경정의 등의 참여 속에 개최된다.

○ 이번 ‘운동본부’의 발족은 용인시의 낙생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된 ‘수상골프연습장’의 건설을 저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낙생저수지와 동막천을 자연그대로 보존․복원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당일 ‘운동본부’ 발족식 이후에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낙생저수지 일대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낙생저수지 주민 대청소’를 진행한다.

○ ‘운동본부’는 7월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수상골프연습장 건설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낙생저수지 일대 민간 환경영향평가(생태조사),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낙생저수지 및 동막천 식생조사등을 통해 ‘수상골프연습장 건설 저지’와‘낙생저수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낙생저수지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

○ 일시 : 2005년 7월 2일 14:00~
○ 장소 : 낙생 저수지 상류 공터 (※ 우천시 : 용인시 동천동 목양교회 교육관)
○ 참가예상인원 : 지역주민, 학생, 시민단체 등 200여명
○ 프로그램
▷ 발족식
- 운동본부 결성 목적 : 신상열 공동대표
- 낙생저수지의 생태적 가치 : 정병준 분당환경시민모임 사무국장
- 낙생저수지 일대의 과거와 현재 : 김동선 지역주민
- 동막천 살리기 운동 : 이우학교 환경동아리 회장
- 운동본부 발족 선언
▷ 환경을 살리는 낙생 저수지 대청소


反 생태적, 골프공화국 용인시를 규탄한다!!!
낙생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 낙생 공원 수상골프연습장 추진 현황

1. 추진경과
- 2003년 3월 : 용인도시계획시설(낙생공원) 조성계획 결정
- 2004년 5월 : 낙생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 2005년 3월 : 실시계획 변경인가

2. 낙생공원(수상골프연습장) 조성계획 주요 현황
-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낙생도시자연공원)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낙생 저수지 일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비롯하여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공원시설 개발
- 수상골프연습장은 철골로 된 1동, 3층의 구조물로 102타석의 규모이며, 저수지변에 구조물(타석)이 설치되고, 낙생 저수지 수면으로 골프공을 치는 형태임. 저수지에는 골프공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물망으로 된 구조물이 설치됨
- 공원부지의 소유자는 크게 사유지와 농업기반공사소유로 구분되며,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부지의 약 80%가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저수지 용지임.
- 민간사업자는 공원조성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 시설물 및 부지를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있음. 세부사항을 보면 도로시설은 준공 후 3년 이내,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등 수상골프연습장외 공원시설은 실시계획인가 후 4년 또는 6년 이내이며, 수상골프연습장의 경우만 무려 30년간 사용 후 용인시에 해당부지와 시설물을 기부 체납 하도록 되어있음.


○ 수상골프연습장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제기

1.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낙생 저수지에 흉물스럽고, 반 생태적인 수상골프연습장 건설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 낙생 저수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써, 난개발로 폭발 할 것만 같은 용인 서북부지역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생태 보고라 볼 수 있다.
- 최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의 연구용역으로 제작된 에 의하면, 낙생 저수일대에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왜가리등 많은 개체수의 철새와 두꺼비, 너구리, 멧토끼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농업기반공사와 성남시도 낙생저수지 일대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이동에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용인시는 이번 사업이 도시공원시설로써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낙생 저수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단지, 시 예산을 안들이고 공원을 조성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생 저수지 일대의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2. 이번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승인은 공원조성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한 특혜사업이라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 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수상골프연습장의 경우 30년간 사용 후 기부체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골프연습장의 수명을 훨씬 넘을 때까지 수익사업을 영구 보장하고, 사용 후 폐기처분에 가까운 시설물은 용인시가 처리해주겠다 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용인시의 공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명백한 특혜사업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1) 사업부지중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부지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시계획까지 승인하면서 이후 농업기반공사로부터의 해당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점 2) 공원 부지를 시설물과 함께 용인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었으나,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의 경우 용인시에 의한 토지수용이 아닌, 민간에 의한 매수협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구두확인)이라는 등 용인시의 사업추진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에서, 용인시가 행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3. 농업기반공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농업 진흥과 전혀 무관한 ,수상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저수지 수면 및 해당부지의 목적외사용을 불허하라.

- 현재, 사업주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저수지 수면과 해당부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낙생 저수지가 비록 농업용수공급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수상골프연습장을 위해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1) 기본적으로 농업 진흥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2) 현재 현지인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 일부 전답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수상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농업기반공사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불허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1. 용인시는 낙생 저수지내 수상골프 연습장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

2. 농업기반공사는 수상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낙생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불허하라 !!!

3. 용인시는 민․관 합동으로 낙생 저수지 일대의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낙생 저수지와 동막천의 생태 보존․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


낙생저수지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
고기리 주민모임, 동천동 주민모임, 대장동 주민모임, 목양교회, 동천동 성당
이우학교 학부모회, 이우학교 교사회, 이우학교 학생회, 성남시민모임
분당 환경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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