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에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목적으로 행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행정감사 요청 내용 (도시계획조례 21조) ]
- 도로의 잦은 관리계획 변경
- 도로 미설치 구역에 상수도 외 하수도 기준이 없는 이유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21조 도로 미설치 구간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해 온 사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천법과 하수도법에 따른 두 가지 도로를 분리해서 협의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거짓으로 제안을 한 곳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 지곡동 연구시설 / 지곡동 산업단지 계획들)
○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21조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하수도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다른 시와 다르게 하수도법 기준에 따른 도로 설치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금회 행정감사를 통해 하수도법 기준과 하천법 기준을 구분해 한 사업지에 두 가지 도로로 사업계획을 분리 수립을 했던 경우, 분리 협의하지 않고 일괄협의하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조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2019 도시관리계획(재정비)마다 잦은 변경을 해온 도로가 있었는데, 토지 확보도 없이 사업승인을 하거나 형질변경을 한 일로 개발행위가 사전에 가능한 허가를 한 난개발의 유형에 대해서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행정감사 및 조례개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도로 미설치 임야,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도시계획조례 비교
2022.10.20.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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