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29일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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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청원내용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과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준설토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섬도 조성 중입니다. 걷기 편한 둘레길 10km구간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가 땅 안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은 호수가 아닌 골프연습장 둘레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내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민간사업자로, 당사자 간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흥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면 5년간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업으로 임대료나 챙기는 방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이제 공공재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상골프연습장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92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농어촌공사가 돈벌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