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용인환경정의 의견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용인시 주택국에 보낸 용인환경정의 의견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용인환경정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을 예측하거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환경절차이다.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들을 물리적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계획의 수립·결정·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업자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너무 소홀히 진행되어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 주체를 환경부나 제3의 객관적인 기관과 같은 공정한 기관으로 변경,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을 제시하고 있다. 스코핑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로, 평가의 질적 향상과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 부여로 평가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의 평가준비서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항목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회 구성 시 고려할 사항,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선정 시 고려 사항>에서는 지역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즉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주민대표, 지역의회 의원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의 심의를 위하여 위촉한 위원들에게 평가준비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준비서 및 회의 일정 등을 통보(송부)하여야 하고,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수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인시의 협의회 운영상황을 보면 그 과정이 생략되고, 최소한의 안내도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지침마저 지키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어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용인시에 제시한다.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위원 의견 수렴 시, 지역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사전회의 또는 사전교육을 통해 위원들에게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파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기도 등 관련 부서 협의문서 등을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의견 개진의 기회가 충분한 구조이고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평가 및 협의 과정이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0. 3. 23.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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