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2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및 지역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 후 꼬박1년만에 용인에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올해 조례 제정으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도 화학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되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워크숍이 11월 22일 오후1시 30분부터 용인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화학물질 관련 내용과 현황, 용인지역의 조례 제정 과정,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많이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