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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원조성 재정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 검토’
- 홍화표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0. 15:08
시의회, ‘대응 안일, 지난해 답변과 큰 차이 없이 시일만 보내’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제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8일자 ‘장기미집행공원 해법이 아파트 개발?, 난개발 정책 엇박자’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이태용 푸른환경사업소장은 “일몰제 공원의 확보를 위해 올해 568억원을 확보하겠다” 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 중 3개소 용인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 공원조성계획의 마련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일몰제 공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간300억~400억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시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36개로 2023년까지 실효 해당공원 12개 중 6개 134만 제곱미터(40만3142평)가 중점관리 대상이다” 며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1574억원 재정투입과 민간특례 공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까지 약 3356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영덕1공원, 죽전70공원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재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원들과 긴밀히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며 ”시민들의 공원실효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 직렬 인원충원 및 실효대응 T/F 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실익측면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몰제의 중앙정부 지방채지원(지방채 2%의 이자 5년치 50%국고지원)을 통해 올해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등이 재원을 확보했다. 올해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성남시는 133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성남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양지·영장·대원·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 등 관내 장기미집행 부지(사유지)의 공원 8곳을 지방채를 발행해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4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방채 2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 466억원 등의 매입 비용을 마련해 부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최근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홍화표 기자 hhp@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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