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12-12번지 낙생저수지에 위치한 300여평 무논습지를 토지소유주가 흙으로 메우려 하자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이 습지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발견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로 보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인환경정의와 동천마을네트워크 등이 고기(낙생)근린공원 공원화를 위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수지구 고기동 습지가 11일 토지주에 의해 흙으로 메워졌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 일부가 재산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용인시는 뒤늦은 행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원 부지를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고기동 12-12번지 낙생저수지에 위치한 300여평 무논습지는 용인환경정의가 2012년부터 동네습지 보전을 목적으로 모니터링 해오며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곳이다. 용인환경정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와 함께 두꺼비 등 각종 습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모잠자리는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세계자연보정연맹(IUCN)의 적색목록인 위급(CR) 등급으로 평가하는 멸종위기종이다.
용인환경정의와 동천마을네트워크 등 주민들은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해당 습지를 주요 근거로 고기근린공원의 일몰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 습지가 11일 토지주에 의해 흙으로 메워졌다. 습지 보존을 원치 않았던 토지주가 최근 생태습지 조성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움직임이 잦아지자 강수를 둔 것이다.
습지 보존을 주장해왔던 주민 등과 토지주는 습지가 흙으로 메워지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 경찰과 시 관계자까지 동원된 이후 양측의 격해진 감정은 진정됐지만 습지 흙 메우기 작업은 멈출 수 없었다. 개인 소유의 토지인데다 ‘농지’로 분류된 땅이라 토지 소유주가 “흙을 메워 논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토지주는 “20년을 공원부지로 묶여 아무 개발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던 땅”이라며 “내년이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갖고 기다려왔는데 얼마 전부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생태습지로 보존해야 한다며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토지주는 또 “남의 땅에 자꾸 찾아와 뭔가를 하고 아이들을 데려와 관찰할 때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뒀다”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든 낮든 무슨 상관이냐. 내 땅인데 어떻게 쓰일 지를 주민들이 결정하고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년 간 다양한 생물들이 터전으로 삼아온 습지가 한순간에 파괴됐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안타까워했다. 한 주민은 “습지 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용인시를 설득하는 등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며 “시가 그동안 공원 조성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 재정을 들여서라도 부지를 매입해 자연 그대로의 가치가 높은 이곳을 지켜달라”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한 주민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낙생저수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 일을 계기로 시민과 용인시가 낙생저수지 공원조성에 대해 보다 강한 의지를 갖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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