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1/6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8.11.6 . 11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지난 2018941359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부상자 3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는데 이송 중에 한 명이 사망하였고, 912일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부상자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입원중인 부상자 한 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사고는 이번 한번 뿐 아닙니다. 2013년 불산 누출사고,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황산누출사고 등 빈번하게 일어난 화학물질 사고를 통해 삼성에 안전예방대책이 미흡함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삼성의 늑장대응입니다.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늑장대처와 늑장신고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였고, 노동자 사망시간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를 위반 한 것이고, 중대재해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법의 의무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할 화학물질관리법의 신고의무 역시도 위반하였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준비도 부실한 삼성이 공적인 소방당국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건 축소은폐로 일관한 삼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듯 중대재해에 따른 온갖 주요한 의무를 위반한 삼성은 엄중한 처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반복되는 삼성 사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는 116일 삼성을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