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 토 의 견 서 (3쪽)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련
-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는 제 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지천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미흡
- 지난 2005. 11 환경부에서 지천을 포함한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토록 제안하였으나, 도심구간의 일부인 금학천 구간의 추가 이외에 다른 지천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명백한 한계를 지님.

3. 하천 유지용수 산정기준
- 하천 유지용수 산정 기준으로 수면 폭과 하폭비는 20%, 유속은 0.2m/s, 수심은 0.2m 정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래 일본 하천에서 적용된 것으로 우리나라 하천 실정에 맞추어 재검토 되어야 함. 즉, 하천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이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대규모나 중소규모 하천 모두, 또한 전원하천이나 도시하천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 관련
- 본 사업은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으로 용인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상류에 방류(리사이클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사업구간이 경안천의 상․중류 지역임을 감안했을 때, 도심 내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 중․하류에서 요구되는 유지용수 확보는 오히려 생태적으로 적절치 않음.
- 유지용수 공급방안으로 하천정화처리수를 상류로 압송하는 방안은 에너지 과다 사용에 따른 기상이변 ,비용 과다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불리하며, 건천화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도 못해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없음.
- 하천 스스로의 자정기능이 복원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야 함. 이에, 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안천 본류 및 지천 주변 저류지․습지 조성, 경안천(지천포함) 둔치의 생태면적 및 유역 내 투수층 확대, 직강하 하천의 개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우선순위로 검토, 계획에 반영해야 함.

5. 용인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이용 관련
- 용인하수처리장의 현재 처리용량(48,000m2/일)은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어, 우천시에는 처리용량의 2배에 가까운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류 될 수 있는 실정임. 하지만, 본 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빠져 있음.
- 이에, 수질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경안천 상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처리수에 의해 오염이 우려되고, 1~2등급에 적응하고 있는 상류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됨.

6. 권역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하천 둔치의 생태적 복원을 기본으로 하고, 친수공간은 둔치의 생태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호안에서 떨어뜨려 하도-호안-둔치의 생태적 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권역은 현재 둔치주차장이 있는 지역으로, 둔치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광장․사회체육시설등 인공시설물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도 다른 권역과 달리 하천 호안 쪽에 붙어있어 하천둔치의 생태적 복원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움.
- 3권역에서 야구장과 운동공간은 친수공간으로 보기 어려움. 불가피할 경우 설치면적으로 현 계획의 50% 이하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4권역에서 둔치내 물놀이장, 주차장 및 운동시설 또한 친수공간으로 보기 어려움. 취소 및 축소 조정이 필요함.
- 5권역에서 산림욕공원으로 계획된 곳은 하천습지가 발달된 곳임. 현지 하천생태와 어울리지 않는 산림욕공원계획은 취소하고, 현재의 하천습지의 보전․복원계획을 추가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요구될 경우는 습지관찰데크설치를 통해 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시설물 설치를 해야 함.
- 5권역의 자전거 도로는 현재의 둑방길(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림 5.1.3-16(p127)에는 5권역에 적합한 자연형하천 사업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배후습지, 하중도 및 완도 등은 본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7. 공법 및 용어 관련
- (p65, 토사유출대책) 토사유출 방지시설로서 제시한 가배수로, 물막이공은 원래 건작업(dry work)을 위한 시설공임. 보고서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규모 결정이나 위치 선정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 보다는 오히려 침사지 설치가 바람직하며, 규모 결정을 위한 수리, 수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p130, 징검여울)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여울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징검다리를 이용함으로써 사람의 접근이 허용될 경우 어류는 사람을 피하게 됨. 따라서 징검다리는 어류의 서식지가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의미에서 징검 여울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
- (p131 침수방지 나무틀호안)나무틀 호안은 하천 제방 또는 저수로 사면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이므로 침식방지 나무틀 호안이 적절함.
- (p190 어로) 어로 용어는 부적절하며 생태이동로가 적절함.
- 습지 조성은 홍수시 흐름의 높은 소류력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실된다든지 또는 토사에 의해 매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어도는 경안천에 서식하는 어종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생태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보고서에는 어도 형태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어도는 형태로 보아 부채꼴 형 어도인 듯한데, 이는 적절치 않음. 어도 상류로 갈수록 흐름의 유속이나 수심이 깊어 어류 이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임.
- 생태 수제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 어떤 형태가 생태 수제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8.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해
- 6장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기간은 보통 3년 정도이며, 이 기간을 ‘일시적’ 이라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업기간동안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없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사업시행에 따르는 피해를 저감하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9. 유지 관리 방안
- 하천에 습지나 식생 호안공 등 식생을 도입하는 공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홍수기 이후의 식생 유실 또는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생의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10. 주민참여 결여
- 최근 하천복원에 대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많은 의견에 제시되는 만큼, 생태하천복원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단적으로, 경안천을 거점으로 연중 경안천 생태 모니터링 및 시민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제도적 참여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본 사업이 경안천의 지역적 특성,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경안천 관련 의제 등이 반영되지 못함. 이는 결국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달리 공원시설 중심의 ‘공원하천’으로 전락 할 수 있음
- 이에, 현 단계에서부터라도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의 모니터링까지 주민 및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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