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교육위기 성명서 2호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성 명 서



百年大計 국가환경교육을 개발 협회에 맡길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환경교육 위임 사무를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무가 개발사업자 또는 일부 환경기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에 대부분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국가환경교육의 심장이 되어야 할 국가환경교육센터가 끝끝내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로 지정되면서 전문성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할 한국 환경교육이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모두가 알다시피 1978년‘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회원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이 기관은 당초 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사업자들의 모임으로 1983년 개설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환경법정교육’등 산업 내 환경기술과 기술인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주요하게 담당해 왔다. 그러던 것이 2006년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분석기관,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권한 위탁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되면서, 애초 설립 취지와 기능을 넘어선 환경부 유일의 위탁 사무 단일 창구의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설립 기반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협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관례적으로 맡고 있고, 나머지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이 지역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들을 포함한 산업계 인사들이다.(한겨레신문)”

국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절대적 가치와 기능, 태도와 실천을 가르쳐야 할 국가환경교육센터가 反생명, 4대강 홍보사업에 앞장 선 개발 협회의 위탁 사무쯤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환경부는 환경교육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8조는‘...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데 이미 협회는 다수의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하고 무책임한 행정 공백 상태에서 협회는 환경교육 분야에서만 중앙정부와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해마다 50 여 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사무가 한 개발 협회에 맡겨져 권력화 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협회에 대한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철회하고, 협회에 과도하게 위임인 국가 환경교육 관련 사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시되어 있듯이 지금이라도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정관, 사업계획, 임원 구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 그렇듯이 환경교육도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 각자의 요구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예산에서부터 반영해야하는 이유이다.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전향적인 발상과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자격 미달 기관에 대한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몰아주기식 위탁 사무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2. 12. 06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공동대표 이대형, 이인식, 임낙평, 제종길, 홍영철)



문의 : 진행위원장 오창길 010-2418-5737/doyosae88@hanmail.net
사무국 02-735-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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