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2021년 4월 29일 시행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가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용인환경정의는 지난해부터 "용인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과 하천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해왔습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고,

4월 29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용인시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생태보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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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전문은 용인시의회 > 자료실 > 자치법규 > 법규명_검색 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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