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탄천과 성복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민관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용인 탄천과 성복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공동대응 제안

 

202056일 용인지역 탄천과 성복천에 어류 집단폐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탄천 주변을 걷던 시민의 제보를 받고 용인환경정의에서 현장에 나간 시간은 저녁 630~7시 사이였습니다.

하수처리업체 분들이 탄천의 여러 지점에서 물 위에 뜨거나, 물 속에 가라앉은 물고기 사체들을 뜰채와 손으로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지레스피아(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성복천으로 펌핑하여 방류하고 있고, 탄천 본류에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업체는 수지레스피아 기계 고장으로 인해 약품이 과다투입되어 PH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생긴 사고라 했습니다. 

용인환경정의에서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사체는 물 위에, 물 속에 무수히 보였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여러 업체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 물고기 사체 수거를 했고, 다음날도 계속 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질관리부서인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에서 현장에 나온 시각은 오후1시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담당부서는 물과 물고기 등 시료 채취를 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등의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청에 담당자는 오히려 "폐사한 물고기 검사는 의미가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를 싣고 현장을 떠나려는 차를 붙잡고 하수처리업체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고기를 확인하고, 검사를 위해 죽은 물고기를 폐기처분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늦었어도 검사기관에 맡겨 물고기 죽음의 정확한 원인과 폐사 어종을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용인시사고 직후 물과 물고기 등 시료 채취를 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과 하천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용인환경정의는 다음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물고기 떼죽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 용인시에서는 어류 집단폐사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용인에서 어류 집단폐사 사고가 수차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용인시 자체 대응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할 것임.

 

용인 관내 물고기 떼죽음 사고 관련 기사

2008-09-06 용인시민신문 포곡 금어천서 물고기 떼죽음

2009-09-23 용인시민신문 진위천 지류서 물고기 떼죽음

2013-01-24 신아일보 용인 남사면 성은천 물고기 떼죽음’”

2013-05-30 용인시민신문 금어천서 물고기 떼죽음

2014-07-19 경기매일 용인 저수지서 물고기 수천마리 떼죽음

2015-10-09 “용인 물류창고 화재, 그리고 14년 만에 폐사한 물고기들

2017-04-15 경기일보 용인 신갈동 신갈천에서 물고기 300여 마리 떼죽음

 

(2) 하수처리시설의 기계 고장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가?

이번 어류 집단폐사 사고에 대해 용인시 하수운영과는 수지레스피아 기계 고장으로 인한 약품 과다투입(총인처리설비 약품 투입 배관이 막혀 배관보수 및 수동 약품 투입)이 원인이라고 함. 그렇다면 배관 막힘이 시설 노후화의 문제인지, 교체 과정의 실수인지 밝혀야 하고, 레스피아 같은 시설에서 응집제로 인한 배관 막힘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배관 관리 등 상시 대비책이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함.

 

(3) 하수처리시설의 투입 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용인시 하수운영과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기계 고장에 따라 수동으로 약품을 투입했고 과다투입 약품량은 1~2톤으로 추정한다고 함. 1톤이나 되는 양의 차이와 같이 투입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당일 현장에서 하수처리업체 관계자는 30분 동안 투입되었다고 했고 내부 보고서에는 15분이라고 되어있는데, 투입 시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축소 보고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함.

아울러 레스피아 방류수가 1~2급수 정도라고 하는데 채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야 함.

 

(4) 15만톤 처리장 방류에 따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수소이온농도지수(PH) 기준값이 5.8~8.2인데, 당시 4.4까지 떨어졌다고 밝힌 근거와, 4.4로 떨어졌을 때 7미만 물고기가 쇼크사했다면, 그 외 다른 물고기와 조류 등 하천생태계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근거에 기반하여 밝혀야 함.

 

(5) 산업환경과 등 수질 관련 부서에 연락한 시각이 오후1시경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체 보고 내용에 따르면 탄천 상태 확인(거품 및 치어 폐사 발생) 시각이 오전 1140분이고, 곧바로 인원 20여명이 투입되어 거품 및 폐사 물고기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12시경 수질이 정상으로 되었다고 함. 그러나 수질관리 부서인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오후1시 경 현장에 나왔다고 하며, 이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초동대응 시각이 지난 후 수지구청에 연락했거나 수지구청에서 현장에 늦게 나온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함.

 

(6) 폐사한 물고기 수가 100여 마리라는 추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 사고 발생 후 거품 및 폐사 물고기 제거 작업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투입한 인원이 20여 명인데, 폐사 물고기 100여 마리라는 건 어불성설임(용인시민신문 기사 참조).

- 본 단체에서 당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업체에서 확인해준 것만 해도 대형플라스틱 물통으로 하나 가득하다고 했음.

- 수거한 물고기 사체의 양이 얼마인지, 물고기의 종은 어떤 게 있었는지 밝혀야 함.

 

(7) 사고 낸 운영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는 게 합당한가?

수지레스피아를 비롯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진 하수처리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에 귀속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용인클린워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 조사도 운영회사에 지시했다고 함.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한 조사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사고 낸 운영회사에서 원인조사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움.

 

(8) 사후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고기 떼죽음 등 각종 수질오염 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수처리실태 조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대비체계 구축이 필요함.

 

※ 56일 탄천과 성복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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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ongin.eco.or.kr/node/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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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민신문 기사 :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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