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인 지곡초 앞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 촉구 전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2017. 9. 26. 화요일 11,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지곡초 앞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 촉구 전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용인시민과 용인지역 시민단체, 경기지역 시민단체, 전국 시민단체가 연대해주셨습니다.

연대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에 애쓰신 지곡동 주민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신부께서 여러분들의 대응은 산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한 회사와 싸우는 것도, 부도덕한 지자체 한 곳과 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거스르는 타락한 자본과 싸우는 것이라며, “밀양, 강정, 세월호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듯 진실이 거짓을 꾸짖는 싸움에서 꼭 이겨내어 생명을 지켜내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대의 뜻을 밝혀주신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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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곡초 앞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 촉구 전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용인시는 건폐율 축소, 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등

의혹투성이 ()실크로드시앤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인허가를 취소하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의 실크로드시앤티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 사업은 업체가 2009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등 대한민국의 부조리가 총 집결된 난개발로, 21.3도가 넘는 경사지가 용인시 공무원의 17.5도라는 거짓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35분 만에 식생 및 생태조사를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투성이였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20164월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지만, 이에 실크로드시앤티가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같은 해 7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현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크로드시앤티의 건축 공사는 건폐율 축소 상세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조작 허위 설계변경 거짓 용인연구소 운영방안 제출 폐수발생량과 폐수처리장 은폐 보전녹지 건축 위반 오수처리시설 누락 등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하수도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불법과 의혹투성이이다.

첫째, 실크로드시앤티는 건폐율 축소로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용인시로부터 건폐율 19.9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설계도의 건축면적을 산정한 결과 건폐율을 축소를 위해 누락부분이 7곳에 이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19.95% 이하를 초과한 21.18%였다.

둘째, 설계도 은폐 의혹이다. 폐수시설로 가득한 설계도에 대해 실크로드시앤티는 시간이 부족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만약 실크로드시앤티가 착공신고 시 개괄적인 수준의 설계도서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건축법 제21조제1항의 제출서류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로써 동법 제111조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다. 실크로드시앤티의 설계도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2호 별표4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완성된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셋째,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의혹이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수중양생조의 용량을 2.1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세설계도 내의 수중양생조 크기는 최대13.5톤으로,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조작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크로드시앤티의 용인연구소 운영방안 거짓작성 의혹이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5115일 문서에 150~200L의 폐수와 월 1~2톤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서]에는 소형 몰탈믹서기(1L) 8, 팬믹서기(15L) 4회 실험한다고 기록했다. 콘크리트 1L의 무게는 약 2.3kg로서 소형 몰탈믹서기(1L) 8회와 팬믹서기(15L) 4회 실험으론 총 156.36kg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하며, 이는 월 2(2,000kg) 7.8%에 불과하. 2톤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하려면 15리터 콘크리트를 최소 57회 실험해야한다. 용인시는 폐수발생량을 축소하기 위해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의 허위 작성한 경위를 밝혀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폐수처리장 은폐와 폐수발생량 축소 의혹이다. 실크로드시앤티는 폐수처리장이 발각되자, 스프링클러의 물을 담아두기 위한 공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계도에 따르면 폐수처리조 용량은 총23.5톤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침전조(높이 2840mm) 상등수는 2차침전조로, 2차침전조(높이 2790mm) 상등수는 3차짐전조로, 3차침전조 (높이 2740mm) 상등수는 4차침전조로 월류되도록 각 높이 50cm 차이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실크로드시앤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탁처리를 위해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다.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연구소 운영방안에서 해명한 콘크리트 세척폐수 발생량은 월 150~200kg인데, 1차 침전조의 규모는 4.54톤이다. 200kg의 콘크리트 세척 폐수로 1차침전조(4.54)를 채우려면, 2(22.7개월) 동안 모아야 할 만큼 대용량이다. 이는 용인연구소 운영 계획도 허위요, 폐수발생량과 폐수처리장에 대한 실크로드시앤티의 해명 역시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섯째, 허위 설계변경 의혹이다. 폐수 시설이 논란되자 ()실크로드시앤티는 수중양생조를 항온항습실로, 항온항습실을 또다시 분석실로 용인시에 설계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설계도엔 이미 항온항습실과 분석실이 존재하고 있어 결코 설계변경이 아니다. 용인시는 허위 설계변경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보전녹지에 건축될 수 없는 불법 건축 의혹이다. 사건부지는 2010년 용인시도 보전녹지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녹지에는 교육연구시설 중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이 가능하고 기업연구소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 폐수발생을 감추기 위해 콘크리트 실험장비들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공동실험실로 운영한다던 교육부에 사업신청 목적 또한 위배하였다. 용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건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해야 한다.

여덟째, 오수처리시설 누락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오수가 오수처리시설 없이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설계했다. 본 사업대상지는 20159월에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2013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의 유입처리가 불가능해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화학실험시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311.6제곱미터인 동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흥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계획해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은 것은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용인시는 201410월 건축허가 당시 [하수도법] 등을 위반한 불법사업의 건축허가를 취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2015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불법공사를 합법화했다. 용인시는 불법을 합법화해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20141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의견 및 주민설명회 등에 따른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 바람, 결정조건 및 협의 의견 조치계획 조건 미 이행 시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용인시가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불법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끊임없는 거짓말로 관계 기관을 기망한 ()실크로드시앤티를 용인시가 직접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용인시가 또 다시 불법을 묵인할 경우 우리가 실크로드시앤티 및 용인시를 함께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실크로드시앤티의 불법들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라.

- 용인시는 실크로드시앤티의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인허가를 취소하라.

- 용인시는 실크로드시앤티의 불법에 대해 검찰에 즉각 고발조치하라.

 

2017926

 

실크로드시앤티 건축 공사 중단 및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및 지역 시민단체

 

[전국 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 경호엔지니어링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환경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경기지역] 경기녹색당,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의정부양주동두천, 이천, 파주, 화성환경운동연합)

[용인지역]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깨금발어린이집, 국민TV협동조합 용인지회, 기흥구보라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기흥호수시민공원만들기실천본부,문탁네트워크, 민중연합당용인시지회, 밥챙알챙, 변호사 현근택, ()용인시아파트연합회, 서홍마을한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지꿈학교,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덕동 청현-하갈난개발대책위원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녹색당, 용인마녀,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문지방, 용인바른정치시민모임,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촛불, 용인0416, 용인해바라기의료사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이우생활공동체, 이우지역연대위원회, 자봉마을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의, 전교조 용인지회, 전국대학노조 강남대지부송담대지부명지대지부한국외대지부,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의,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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